운전 중 DMB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 최고 7만원 부과

입력 2012-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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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 최고 7만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이는 운전자들이 DMB를 틀어놓고도 시청하지 않았다고 잡아떼 단속망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에서 DMB를 영상표시장치로 전환함에 따라 운전 중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태블릿PC 등을 이용할 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했다. 운전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표시ㆍ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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