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대출 보증부분에 ‘신용도 반영’한 금리부과 못한다

입력 2012-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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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에 따라 부과된 금리 대위변제 거절 금감원, 신용가산 금리 부과사례 적발시 제재 강화

앞으로 은행은 보증부대출시 정부가 보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어떠한 명목의 가산금리도 부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보증부분에 대해 신용가산 금리를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해 기타가산 금리 명목으로 대출자들에게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를 부과해 왔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정부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도 차이에 따른 어떤 가산금리 부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은행과 보증기관(신보·기보·농신보·주금공·무보·지역신보)간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은 이번주 내로 진행되며 개정 약관은 은행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시행된다.

금감원은 정부 보증부분에 부과가 금지된 ‘신용가산금리’의 정의를 실질적 개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에서의 신용가산금리는 ‘부도시 손실률’을 반영해 가산한 이자율로 정의돼 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약관 상의 부도시 손실률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그 의미가 모호했다”며 “이를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해 가산한 이자율로 구체화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부과한 금리인 경우 어떤 경우도 대위변제(대출자가 갚지 못한 빚을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손실위험이 없는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가산 금리부과 등 일부 은행의 부적절한 금리산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신용가산 금리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시행했다.

하지만 기타가산 금리 명목으로 보증부대출에 우회적으로 신용성 가산금리 부과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행태가 지속돼 왔다.

보증기관은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증부대출 금리 실행내역 중 부적절한 금리부과가 의심되는 내역을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 이를 실태점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보증부대출에 대한 금리 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사례 적발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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