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테마주, 3일 동안 단일가 매매

입력 2012-10-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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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단기과열 완화책 발표

한국거래소는 19일 테마주 등 이상등급·과열종목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도입되는 ‘단기과열 완화장치’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소위 테마주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 확산 등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단기과열 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과열 현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시장관리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 규정에 따르면 이상급등·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을 효과적으로 적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단기과열 기준이 도입된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와 더불어 3일간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대상은 주가, 회전율, 변동성 등 세가지 요건을 고려한 새로운 단기과열 지표에 따라 3회 적출된 종목이나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은 종목이다.

상장주권이 이같은 기준에 해당할 경우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다음날부터 4일간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하게 된다. 발동기간(4거래일) 경과 후 다음날부터 자동해제되며 이 기간에도 과열현상이 지속돼 주가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발동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새로운 단기과열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일시적 이벤트 또는 특정 이슈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종목을 포괄적으로 적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투자자의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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