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민주택채권 담합 과징금…이달 말 결정

입력 2012-10-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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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 국민주택채권 담합과 관련해 증권사들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1일 전원회의를 열어 국민주택채권 담합 제재 결과를 결정한다.

앞서 감사원은 국민주택채권을 취급하는 증권사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19곳이 시장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제재를 요구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부동산매매등기와 각종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감사원은 담합에 따라 채권 매입자들이 입은 손해액이 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잇다.

이에 따라 증권사마다 10억~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증권업계 전체로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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