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남용 '심각'…납세자 권익 침해

입력 2012-10-17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당초 납세자에게 통지했던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등 납세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경우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또는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연말까지 총 1059개 업체에 대해 납세자권익위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임의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중부국세청이 같은 기간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업체 수가 총 1497개인 점을 감안할 때 납세자권익위 등의 승인없이 70% 이상의 업체들에 대해 마음대로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된 것이다.

이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당초보다 확대될 경우 납세자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서울·중부지방 국세청은 1059개 업체에 대해 승인없이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확대 여부를 승인하는 납세자권익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감사원 적발 이후 2009년부터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확대 여부를 모두 납세자권익위로부터 승인 받아 실시해 왔다.

하지만 납세자권익위의 승인율은 점점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무려 99%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납세자권익위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확대 요청을 무비판적으로 거의 다 들어준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서울국세청의 경우 2009년 91%였던 납세자권익위의 조사기간 확대 승인율이 2010년 93%, 2011년 99%로 급증했다. 중부지방 국세청도 같은 기간 97%였던 승인율이 2010년 98%, 2011년 99%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납세자권익위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고, 외부위원 구성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조사기간 연장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75,000
    • -3.54%
    • 이더리움
    • 2,924,000
    • -4.13%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19%
    • 리플
    • 2,012
    • -3.18%
    • 솔라나
    • 126,200
    • -3.44%
    • 에이다
    • 384
    • -3.03%
    • 트론
    • 422
    • +1.69%
    • 스텔라루멘
    • 22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10
    • -2.4%
    • 체인링크
    • 12,980
    • -3.99%
    • 샌드박스
    • 120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