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저축은행 18조 지원 불구 회수액 미미”

입력 2012-10-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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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들어간 예보 특별계정 지원액을 회수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15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퇴출·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대해 807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회수금액은 46억원에 불과하다”며“국내에서 발견된 재산 104억원과 부동산 632건에 대해 회수액이 42억원, 해외 발견재산 89억에 대해 회수액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발견 재산중 으뜸·부산과 부산2, 에이스 저축은행 부실자와 관련해 89.2억원이 발견됐으나 회수액은 전무하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8월말 현재 특별계정에서 총 18조1847억원을 지원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에 지원된 자금을 출자주식 매각, 파산배당, 보유자산 매각 등의 방식으로 회수하고 있다.

또 부실을 초래한 채무자에 대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

안 의원은“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정보공유 강화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건전화, 매각하기 위해 가교은행을 설치해 예보가 관리하면서 제3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안덕수 의원은 “가교은행은 부실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건전화해 매각가격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예쓰 가교저축은행의 경우 2008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가교은행들의 자산과 부채 건전화 및 실적 개선이 절실하다”며 예보에 가교은행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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