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상향조정

입력 2012-10-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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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의 1%에서 2%로 올렸다. 또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때 최대 부과액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하기만 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자만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거짓ㆍ과장 광고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던 조항도 바꿨다. 금전적 보상 등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조치를 해야만 감경 혜택을 받는다.

조사 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률은 방해 행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30% 이내였다. 개정 고시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가중률을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률도 40%로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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