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투자개발, 30억원 규모 피소

입력 2012-10-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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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투자개발은 프로비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6.16%에 해당하는 액수다.

프로비타는 금 30억원 및 이에 대해 2005년 12월7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이 소송은 2012년 7월26일에 제기돼 2012년 9월12일에 1심 판결이 당사의 승소로 끝난 소송과 같은 사안에 대한 소송으로, 프로비타 측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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