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회생 개시…웅진과 채권단의 이해득실은?

입력 2012-10-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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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웅진홀딩스와 채권단 사이에 이해득실 따지기가 한창이다. 향후 양측의 대립구도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채권단과 마찰을 빚은 법정관리인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를 적용해 현 신광수(웅진홀딩스)·김정훈(극동건설)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또한 채권단에서 추천하는 구조조정담당 최고책임자(CRO)를 파견해 관리인 감독권한을 부여했다.

윤석금 회장은 자신이 직접 사인한 ‘웅진홀딩스·극동건설의 회생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법원이 채권단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신광수 대표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단됐던 웅진코웨이 매각과 계열사 구조조정 등 경영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채권단과 CRO의 눈치를 봐야하지만 우량 계열사를 팔지 않고 그룹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채권단은 우려했던 윤석금 회장의 막후 영향력을 차단시키는데 일단은 성공했다. 또 CRO를 통해 채권단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웅진 측 인사들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남은 맹점은 웅진코웨이 매각 여부다. 채권단은 기존 인수자인 MBK파트너스에 조기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웅진그룹 측은 신광수 단독관리인체제를 최대한 활용해 늦출 가능성이 크다.

‘그룹 정상화’와 ‘채권 회수’라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웅진코웨이의 조기 매각 여부는 양측 모두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법원은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5일 웅진홀딩스, 채권단, MBK파트너스 등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웅진홀딩스가 MBK로부터 매각 계약금을 약 590억원을 이미 수령했기 때문에 법원이 신속하게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웅진 측 인사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웅진홀딩스는 계열사 차입금 상환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MBK와 1조2000억원의 웅진코웨이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달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해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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