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VS전남친, 5억 원 민사소송 선고공판 돌연 연기

입력 2012-10-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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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방송인 한성주에 대한 민사소송 선고공판이 재판부 직권으로 돌연 연기됐다.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11일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던 선고공판이 11월로 연기됐다. 크리스토퍼 수 측도 갑작스러운 통보에 선고공판 연기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 해 12월 한성주와 그의 어머니, 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형사소송은 기소중지 상태며 5억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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