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최대 250% 반덤핑 관세 부과(상보)

입력 2012-10-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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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최소 18.32에서 최대 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상무부는 또 이들 제품에 14.78~15.97%의 상계관세도 부과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반덤핑 관세는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으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혜택을 입었다고 판단됐을 때 수입국이 부과한다.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솔라월드 등 미국 태양광업체가 선테크파워홀딩스와 트리나솔라 등 중국 업체들이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을 통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덤핑 판매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상무부는 중국 업체에 대해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고 이날 최종 관세율을 발표했다.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기 위해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이 필요하다.

ITC는 다음달 중국이 미국 태양광산업에 피해를 끼쳤는지 판정한다.

미국 의회가 최근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상무부의 결정으로 양국의 무역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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