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 회생절차 개시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2-10-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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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11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및 법정관리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26일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하며 법원에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후 지난 5월 극동건설 C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웅진그룹에 150억원을 빌려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그룹 경영진 4명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부당행위가 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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