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금통위원 대부업체 채권 투자도 손대”

입력 2012-10-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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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7명 중 3명이 채권 투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3명이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채권에 6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명은 대부업체 채권까지 투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 훈(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한은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 금통위원은 국민은행 등의 채권보유액이 3억1000만원에 이르며 ‘하이캐피탈5’라는 대부업체의 채권에 까지 투자했다.

다른 위원은 동부제철 회사채에 2억200만원을, 다른 위원은 한국저축은행 채권에 6600만원을 투자했다.

이에 관해 설훈 의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금리 변동에 민감한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금리 대출로 신음하는 서민을 위해야 일해야 할 금통위원이 대부업체에까지 투자하는 상황이면 국민이 어떻게 한국은행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채권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금통위원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봉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금통위원들의 주식투자는 공직윤리법, 직원행동강령 등에 의해 규제를 받지만 채권투자엔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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