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통 3사 마케팅비 6조3000억원

입력 2012-10-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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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상율 100% 넘어 초과 이윤 얻어 강동원 의원, “통신요금 인하여력 충분”

국내 통신사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마케팅비 과열양상을 진정시키고는 있지만 아직 수 조원대의 마케팅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와 통신사들은 통신비가 높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2008년 이후 가입비 인하, 초당과금도입, 기본료 인하 등 요금인하를 시행했지만 국민들은 요금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원가보상률을 기준으로 볼 때 통신사들은 여전히 많은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들의 초과이윤을 판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원가보상률이다. 원가보상율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것으로 원가보상율이 100%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비용과 감가상각비의 합계인 사업비용과 투자보수가 영업수익을 회수, 적정이윤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1위 기업인 SK텔레콤의 2008년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보상률은 △2008년 119.26% △2009년 121.28% △2010년 122.89% △2011년 115.4%를 기록했다. KT도 2009년 108.35%에 이어 지난해에는 109.52%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난해 통신사 원가보상율을 보면, SKT은 15.4%, KT는 9.52%의 초과이윤을 얻었다”며 “통신사는 원가보상율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초과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가보상률은 이미 적정 투자보수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으면 적정이윤을 초과해서 이윤을 얻고 있다고 해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통신사는 투자를 통해 통신사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마케팅비의 증가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마케팅비 지출 부담으로 요금 및 투자 경쟁에 대한 부담이 커져 통신요금 인하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요금을 인하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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