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송호창 의원 “금융위 직원, 외부강의 대가 중 45% 50만원 이상”

입력 2012-10-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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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011년 직원들의 외부강의 등으로 받은 대가 중 약 45%가 50만원 이상을 수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은 8일 “지난해 금융위 직원 외부강의 및 회의 등을 신고한 건수는 총 164건이다”라며 “이 가운데 50만원 이상을 수취한 건은 총 75건으로 45.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 직원들이 외부강의와 회의 등을 나갔다고 신고한 건수는 101건으로 이가운데 45.4%가 50만원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일부 기부한 금액까지 포함해 대가로 100만원 이상 수취한 사례는 2011년 16건, 2012년 10건이다. 특히 올해 10건 가운데 3건은 100만원 이상을 수취했다.

그는 “금융위 직원이 금융사, 금융관련 협회나 산하 연구원, 금융위 산하 금융 공공기관에서의 강연 등을 이유로 대가를 수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금융위 내부지침으로 최저 한도를 마련해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취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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