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 추가 시행

입력 2012-10-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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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태풍‘볼라벤’과 ‘덴빈’ 그리고 ‘산바’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을 추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미 방통위는 지난 8월말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 등 23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에 대해 1차로 6개월 간의 전파사용료 약 1억6900만원을 전액 감면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에 추가해 8월말 태풍 ‘볼라벤’과 ‘덴빈’ 그리고 9월 중순 태풍 ‘산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충북 괴산군 등 23개 시·군·구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에 대해 2차로 전파사용료 약 2억6400만원을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2만9423개 무선국, 총 4813명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오는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 발송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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