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위반, 계약서 미작성…아르바이트 환경 여전히 ‘열악’

입력 2012-10-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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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주의 90.9%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제출한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7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부모동의서의 경우 60.8%, 가족관계증명서는 71.6%가 제출하지 않았다.

또 고용부의 ‘최근 4년간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009년 점검대상의 85.8%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으며, 올해 8월까지 무려 90.9%가 위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23.3%는 폭언, 인격모독, 성추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또 부당한 경험은 폭언 등 인격모독이 40.2%(이하 중복응답), 질병 27.7%, 부당해고 11.6%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고용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 8월까지 1883개소를 점검한 결과 1712개소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은 근로계약서를 구두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여름방학 기간동안 청소년·대학생을 고용한 사업장 894곳을 점검한 결과 3585건의 법 위반 적발 중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위반이 736건(26.4%)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감독기관인 고용부는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을 하지 않으며, 홍보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학생과 같은 단기간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은 물론 인권침해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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