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탑 반대' 밀양주민 상대 법적소송 취하

입력 2012-10-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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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남 밀양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7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밀양시 단장면, 부북면 주민 3명에게 제기했던 송전탑 건설 중단에 따른 장비 임대료, 인력비용 손해 등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한전은 이들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 항고 역시 취하했다. 또 지난 6월 밀양주민 7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거둬들였다.

한전은 밀양시 상동·부북·산외·단장면 등에 765㎸ 고압 송전탑 69기를 세울 예정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한전은 지난 5일 김중겸 사장이 직접 밀양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갈등 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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