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저축은행 12일부터 영업개시

입력 2012-10-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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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받았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미래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한 친애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허가했다. 친애저축은행은 카드업자인 KC카드가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에 따라 친애저축은행은 690억원을 추가 증자해 자기자본 810억원으로 늘린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증자이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2%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애저축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미래저축은행 15개 영업점을 그대로 활용해 영업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 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각각 친애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부 자산의 계약이전을 통해 미래저축은행이 수취한 매각대금과 인수프리미엄,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의 매각대금은 미래저축은행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계약이전 결정으로 여·수신 대부분이 친애저축은행으로 이전됨에 따라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취소일자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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