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외사촌 일가, 한국민속촌 인수 특혜 의혹

입력 2012-10-05 11:53 수정 2012-10-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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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외사촌 일가가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한국민속촌을 특혜로 인수해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증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경영권 승계 및 재산 이전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과 탈법을 사용한 의혹도 제기됐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 후보의 외사촌 형부(정영삼 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자금을 투입해 국책사업으로 건립한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수천억 원 대의 부동산 재벌이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통문화와 관련한 어떤 경력이나 자격도 없는 정씨가 국책사업으로 건립된 민속촌을 인수한 것부터 독재정권 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친인척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씨의 민속촌 인수과정과 건립에 지원된 정부자금의 회수 여부, 그리고 부의 승계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다면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은 1974년 개촌 당시 소요자금 14억1200만원을 들여 국책사업으로 건립됐다. 다만 예산소요가 커서 민간 기업인 기흥관광개발(사장 김정웅, 당시 한국고미술품협회 회장)이 7억3200만원을 투자하는 대신 운영권을 주고, 정부가 6억8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김정웅 사장은 한국민속촌 건립 직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기흥관광개발은 자금난을 겪다 1976년 세진레이온에 인수됐다. 당시 세진레이온 사장이 박 후보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언니 인순 씨의 사위 정씨였다.

이후 기흥관광개발은 조원관광진흥으로 이름을 바꿔 현재까지 한국민속촌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정씨의 장남인 정원석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영삼 씨는 전통문화와 전혀 관계없는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이라며 “정 씨가 민속촌을 관리하게 된 사유는 독재정권의 친인척이라는 것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민속촌 건립에 지원했던 6억 8000만 원, 지금 돈으로 12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의 행방도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2011년 말 기준 정 씨 일가가 소유한 7개 기업의 총 자산은 4529억에 이르고, 보유한 토지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2932억 원에 달한다”며 “민속촌을 기반으로 수천억 원 대로 재산을 증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일가 기업 7곳은 대부분이 자녀들(박 후보의 조카)에게 승계됐는데 그 과정에서 탈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승계된 기업 중 ‘서우수력’은 자산이 431억원에 달하고 보유한 토지도 공시지가로 110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부채도 거의 없는 알짜 기업이며 한국민속촌을 소유한 조원관광진흥의 최대주주일 뿐이다”며 “서우수력의 지분 99.63%를 정씨 장·차남인 원석, 우석씨가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납입한 자본금은 고작 1억원에 불과하고 종업원도 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인수해 그 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이나 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고 그 회사 주식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이 대표적인 편법 증여의 한 방법”이라며 “독재정권에서 특혜를 바탕으로 부를 증식한 사람들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과 같은 ‘독재정권 특혜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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