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유류할증료 또 올랐다…미주노선 40만원 육박

입력 2012-10-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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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제 유가 상승이 주 요인이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이 지난달 15단계에 이어 이번 달에는 17단계로 2단계 높아졌다.

매달 조정되는 유류할증료는 지난 8월 12단계까지 내려갔지만 9월부터 또 다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10월 미주 항공권(편도 기준) 유류할증료는 지난달보다 14.3% 오른 176달러로 인상됐다. 올해 최저치였던 지난 8월(122달러) 대비 44.3% 올랐으며 무려 4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유럽과 아프리카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8월 117달러에서 10월 168달러로, 중동은 8월 100달러에서 10월 143달러로 올랐다.

동남아 유류할증료는 8월 46달러에서 10월 66달러로 올랐으며 일본 및 중국 산둥성은 20달러에서 29달러, 중국·동북아는 35달러에서 50달러로 상승했다.

유류할증료는 모든 국적 항공사에 똑같은 금액으로 적용되지만 저비용항공사는 예외다. 이들에게는 대형 항공사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

저가항공사의 유류할증료 역시 지난달보다 올랐다. 일본과 중국 산둥성이 지난달 24달러에서 10월 27달러로, 중국과 동북아는 42달러에서 47달러로 인상됐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단계는 전달 중순에서 다음 달 중순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되는 항공유가(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싱가포르 항공유가 갤런당 150센트 이상 160센트 미만일 경우 1단계에 해당되며 10센트 단위로 1단계씩 높아지는 구조다.

또 유류할증료는 출발이 아닌 항공권을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17단계로 책정된 10월 유류할증료는 이번달 발권하는 티켓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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