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 재판부에 발목”

입력 2012-10-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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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제가 보건복지부의 성급한 성과주의로 인해 재판부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김명연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부터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후 복지부는 8개 제약사에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한 해 동안 7건이 소송에 걸려 1건만 승소하고 6개 제약사에게는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보건복지부가 6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승소한 1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요양기관을 500개로 확보해 충분한 표본성을 갖춘 반면, 6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1∼2개 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복지부의 조급성을 여실 없이 보였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성급한 성과주의가 결국 재판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의욕적으로 시행한 약가인하 연동제는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6개 패소 사건에 대해 현재 항소한 상태고 올해 적발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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