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중국산 수출품에 부과한 상계관세와 관련해 WTO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WTO는 28일(현지시간) 태양전지판·감열기·풍력 타워 등 73억 달러(약 8조1400억원)어치의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조치에 대한 중국의 제소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는 판정 패널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보복 관세를 말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 5월25일 미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력 발전 관련 제품에 대해 덤핑 혐의로 25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이 여러 측면에서 WTO의 규정과 판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WTO에 제소했다.
미중 양국은 올해 세계 경제위기가 무역에 지장을 주면서 서로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놓고 WTO 제소와 상호 설전을 벌여 왔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태양전지 업체들이 덤핑 공세를 하는지 조사를 개시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그러나 지난해 3월 미국이 자국의 강관제품 등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WTO의 최고심판기관인 상소기구는 미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보복 관세를 이중으로 매긴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중국은 이번 제소에서도 미국이 보복 관세 중복 부과라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일곱 차례 미국을 WTO에 제소한 반면 미국은 중국에 15건을 제소했다.
미국의 제소는 WTO에 접수된 전체 대중 제소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