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부터 은행 최소자본 규제 세분화

입력 2012-09-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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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이 최소한 준수해야 하는 자본비율인 최소자본 규제가 기존 총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로 세분화된다. 또한 최소자본 규제에 더해 2.5%포인트의 추가자본(자본완충자본) 적립의무도 부여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최소자본 규제는 8%의 총자본비율이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은행 청산 시 최후순위인 보통주자본(4.5%)와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자세히 나뉜다.

추가자본(자본완충자본) 2.5%포인트 적립은 최소자본 비율 규제와는 달리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달 시에는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자본완충자본은 위기기간 동안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자본량을 의미한다. 이 규제는 오는 2016년부터 2019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적기시정 조치도 자기자본 비율을 총자본·기본자본·보통주자본 비율로 세분화하고 조치별로 기준이 차등화된다. 이 조치는 최소자본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2015년부터 적용된다.

경영실태 평가 중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항목은 기존 자기자본 비율, 기본자본 비율, 단순자기자본 비율에 보통주자본 비율이 추가되며 수익성 부문 평가항목에서는 순이자마진(NIM)이 삭제된다. NIM이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과도하게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순아자마진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다만 수협은행은 모든 여건의 조성기간을 고려해 바젤Ⅲ 적용을 3년간 미룬다. 금융감독 당국은 수협은행의 자본 적정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이날부터 11월6일까지 40일간 변경예고와 11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 12월 안에 의결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경기대응 완충자본, 국내 대형은행(D-SIB), 유동성 규제 및 레버리지 규제는 도입시기가 최소 15년 이후로 세부방식에 대한 국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부터 세부 도입방안을 검토·확정한 뒤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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