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SM 협정에 헌재 요구 명시

입력 2012-09-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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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유로안정화기구(ESM) 협정에 독일 헌법재판소의 주문사항을 첨부 문서로 반영했다.

독일 헌재는 지난 12일 ESM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 신청을 기각하면서 독일의 ESM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900억 유로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고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독일 정부는 이날 ‘해석에 관한 선언’이라는 ESM 협정 첨부 문서에 “협정의 어떤 조항도 ESM 회원국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규모 이상의 분담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문서는 “협정의 다른 부분들은 회원국 의회에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이 문서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ESM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들에 의해 공동으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독일 정부는 밝혔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ESM은 독일 헌재의 결정으로 걸림돌이 해소됨에 따라 다음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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