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SK증권 지분 매각 리스크 해소는 긍정적-이트레이드증권

입력 2012-09-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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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레이드증권은 26일 SK네트웍스에 대해 SK증권 지분을 매각은 리스크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SK네트웍스는 보유하고 있던 SK증권 지분 22.4%를 SK C&C(10.0%), SK Syntec(5.0%), SK증권우리사주 조합(7.7%)에 매각했다. 금액은 995억원이다.

SK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던 SK증권 지분이 문제가 된 것은 SK가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공정거래법(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위반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산업 자본계)가 자회사로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게끔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 후 4년간 유예 기간을 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한다.

SK네트웍스 지난해 이 처분 시한을 넘겼으며, 지분매각 불이행 과징금 51억원이 부과됐다.

김준섭 연구원은 "SK네트웍스가 보유하던 지분 중 큰 부분이 SK C&C로 넘어갔다는 점을 들어, SK와 SK C&C의 합병이 회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하지만, 합병을 추진하는 데에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그 이유로 SK와 SK C&C의 단순 합병시 최대주주의 지분희석,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발생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이번에 개정된 상법으로 SK의 기타주주에게 현금 등을 제공할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소요되는 자금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SK증권 지분을 매각하는 SK네트웍스의 리스크 해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SK네트웍스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SK증권 지분 보유에 따른 추가제재가 해소됐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약 30억원의 매각차액이 발생할 것, SK증권 매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번 과징금 51억원에 대한 환급에 대한 반환소송 진행이 긍정적인 상황에 있어 일회성 이익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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