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 책임

입력 2012-09-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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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정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위·변조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은행이 면책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은 이자율 등을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이자율 등을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관변경 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반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주요개정에서는 ▲오류의 원인 및 처리결과를 2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고객 요청 시 “2주 이내에” 거래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은행여신거래 및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피해 및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단체(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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