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김태호 선거법위반·성추행 무혐의 처분

입력 2012-09-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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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황현덕)는 공직선거법 위반·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호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김해을)에 대해 24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김 의원이 4·11 총선을 앞두고 김해을 선거구의 한 노래방에 들러 술값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놓고 나간 혐의(2011년 10월)와 체육행사 참가자 4명에게 5만원씩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준 혐의(2011년 11월) 등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3월말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노래방에 있던 한 여성은 '김 의원이 내 빰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11 총선사범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불과 보름여 남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총선이 끝난 지 5개월이 훨씬 넘었는데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자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날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야권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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