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稅상속으로] 또 다시 재발한 국세청 ‘골프금지령’

입력 2012-09-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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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불미스런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골프금지령'을 내렸던 국세청이 또 다시 때 아닌 골프금지령을 가동하고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 석상에서 조직원들의 각별한 근신을 주문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감찰을 동원해서라도 공직기강이 해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청장은 골프금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청장 발언 이후 국세청 직원들은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사전에 잡아 놓았던 골프 약속을 대부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때문일까. 지방국세청 감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감찰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주말을 이용해 은밀히 감찰 활동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 발언과 감찰 활동을 두고, 국세청 안팎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선, 골프 옹호론자들은 골프가 대중화된 현 시점에서 공직기강을 이유로 감찰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접대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가 아닌 이상 친구 또는 친지들과 함께하는 골프는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며 쓴소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고위직이 골프를 치다, 외부 사정기관에 적발되자 또 다시 그 피해가 죄없는(?) 직원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총리실 암행감찰팀은 이달 초 지방국세청에 근무하는 A 국장이 주말을 이용해 골프 치는 것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국장을 불문처리 한 것으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반면 '골프 금지령'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은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라며 굳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골프모임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골프를 대중스포츠로 보아 이를 용인해야 한다는 '골프 옹호론자'와 때가 아닐 때는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는 '골프 타협론자'들의 주장은 여러 모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골프금지령 배경에는 언제나 고위직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이는 언제나 하위직 공무원들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직원들은 "‘국세청 안에서 골프란 하위직은 치면 안되고, 고위직은 쳐도 괜찮다’라는 억지 논리가 만들어지는 유일한 곳"이라고 지적한다.

국세청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이미 대중화 된 골프를 무조건 '자제 또는 금지 스포츠'로 명명하기 보다는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관계가 파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위직은 되고, 하위직은 안된다는 그런 논리를 내포하기 보다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직원상하간 불협화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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