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주피터국제결혼 시정명령

입력 2012-09-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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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제결혼중개업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주피터국제결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주피터국제결혼은 적은 돈을 투자해도 월 500만~10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3500여 쌍 성혼실적' 등 사업노하우를 보유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맹점 12곳 중 성혼실적이 있는 곳은 5곳으로 그 실적도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주피터국제결혼은 또 오피스텔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자체 사옥을 보유한 회사라고 속여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비창업자가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비해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금 동원 능력이 높은 회사로 인식할 수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소득 보장 등을 미끼로 예비창업자들을 유인하는 부당 광고의 경우 대부분 투자 손실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소자본으로 창업을 고려 중인 퇴직자, 청년층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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