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취득세·양도세 감면안 조속처리 합의

입력 2012-09-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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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취득세ㆍ양도세 한시 감면' 방안의 조속처리를 합의했다.

새누리당 진영ㆍ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 발표에 앞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률 처리가 지연됐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소분은 정부가 내년 초 보전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방 재정여건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반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취득세ㆍ양도세 감면처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통보하지 말고, 발표 이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정부에 주의를 촉구했다.

취득세 양도세 감면 이외에도 양당 정책위의장은 또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원)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와 관련, 올해 예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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