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동안 4500억원 잘못 걷어

입력 2012-09-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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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나 3억600만원은 돌려주지도 못해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이 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잘못 걷은 돈이 4500억원에 건수로는 331만건에 달했다. 2002년 105억원이었던 과오납금은 2011년 705억원으로 6.7배 급증했다.

또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의 완료로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7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과오납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도 ‘민원서비스→개인전자민원→조회·증명→보험료 부과·납부→과오납금 조회’의 최소 5단계 이상을 찾아가야 하므로 본인이 과오납을 했었어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해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과오납을 확인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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