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등 신고 Q & A

입력 2012-09-17 11:26 수정 2012-09-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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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년도 종부세 부과는 언제?

A.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Q.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란?

A.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또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Q.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A.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종부세 시행일(’05.1.5.) 전에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어야 한다.

Q.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Q.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A. 비과세 신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비과세에 따라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받게 된다.

Q.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A. 주택은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비과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다.

Q.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A.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 2일)까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Q.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A.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종부세 납세자이다.

Q.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A. 종부세 과세기준일(6.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10월 2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Q.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하는가?

A. 그렇다.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요건에 미달되어 자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Q.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A. 주택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등록 하고, 주택 등기부등본과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Q. 비수도권 소재 1주택도 임대사업자등록 및 비과세 신고를 해야 하나?

A.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09~’11년) 종료로 금년부터 과세로 전환됐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및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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