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천터미널 하도급법 위반 제재

입력 2012-09-13 0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천터미널㈜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천터미널은 2008년 11월 ㈜에이치엠개발에 복합 상업시설인 소풍상가의 분양 및 광고 대행을 위탁하고서 대행료 3억3천400만원 중 1억원만 지급했다.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억3400만원과 대금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45,000
    • +1.41%
    • 이더리움
    • 3,090,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1.95%
    • 리플
    • 2,057
    • +1.88%
    • 솔라나
    • 130,600
    • +2.67%
    • 에이다
    • 393
    • +2.08%
    • 트론
    • 429
    • +1.42%
    • 스텔라루멘
    • 23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60
    • -0.46%
    • 체인링크
    • 13,460
    • +1.74%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