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5명 검찰 고발

입력 2012-09-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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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1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 및 불공정거래를 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매일 수개의 정치 테마주 종목들을 대상으로 특정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다른 계좌에서 1초당 수차례의 단주매매 및 가장매매 주문을 시장가 또는 상한가로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테마주의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12개 테마주들로 이같은 수법을 이용해 A씨가 1억4600만원, B씨가 3억5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증선위 조사결과 나타났다. 증선위는 시세조정 전력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B씨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코스닥 상장업체 G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2010년9월 종료되는 2010년회계연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가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소유 주식 516만주를 매도한 뒤 11억5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예정인 S사의 임직원 3이는 2008년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재무제표를 분식, 기업을 상장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5~10분 동안 1~10주 단위의 소규모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시세를 상승시키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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