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미성년자 보유주식 4조원

입력 2012-09-12 08:59 수정 2012-09-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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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어린이가 50억원 넘게 증여받기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지난해 말 현재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9만2000명으로 주식시장 전체 주주의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시가총액 기준 3조951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295만원을 보유한 셈이다.

미성년자 주주들의 보유액은 2004년 3700억원에서 2009년 7500억원, 2010년 1조1290억원에 이어 작년 4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작년 말 미성년자 주주들의 보유액은 20~24세(1조1820억원)와 25~29세(3조4980억원) 연령층보다 많았다.

만20세 이전에 혼자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이 4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증여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0년 기준으로 증여를 받은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5989명으로 이중 10세 미만은 2213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증여 신고가액은 7120억원으로 1인당 신고가액은 약 1억2000만원에 달했다.

신고대상 미성년자 중에는 신고가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가 6명이나 됐으며, 이중 2명은 10세 미만이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상속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증여세는 기간과 액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대문에 어릴 때부터 조금씩 물려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찌감치 막대한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도 있다.

2010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71명에 달했고 세액은 4억1800만원이었다. 미성년자 종부세 대상 중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59명, 종합합산토지분은 115명, 별도합산토지분은 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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