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특별단속

입력 2012-09-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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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1일부터 내달 말까지 50일간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결탁하여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 급유용역업체, 급유선박 등이다.

주요 집중단속 유형으로는 ▲적재허가 받은 해상면세유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 ▲외국무역선의 선원과 공모한 해상면세유 밀수입 ▲급유선박 비밀창고(속칭: 비창)를 이용한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등 10대 유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외국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는 해상면세유 가격이 경유의 경우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조세포탈 유인이 높고,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부정유출 개연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전국항만에서 일제히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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