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두언 의원 수뢰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9-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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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서 총 4억4000만원

검찰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뢰한 혐의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정 의원은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ㆍ알선수재)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2008년 3월께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1억원을 받는 등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이상득(77ㆍ구속기소)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과 함께 국회 부의장실에서 임 회장을 만났으며, 임 회장은 사전에 ‘3억원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정 의원에게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얘기를 듣고 정 의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으며, 정 의원은 국회 주차장에서 3억원을 받아 차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이 전 의원과 함께 받은 3억원에 대해서는 대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포함해 용처를 확인 중이다.

정 의원에게는 이어 올해 4월3일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합수단은 지난 7월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정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7월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금액이나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안이지만, 연말까지 국회 회기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이미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건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억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더 벌인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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