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

입력 2012-09-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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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서 총 4억4000만원 수수 혐의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이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07년 9월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2008년 3월께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1억원 등 모두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이상득(77·구속기소)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과 함께 국회 부의장실에서 임 회장을 만났으며, 임 회장은 사전에 '3억원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정 의원에게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얘기를 듣고 정 의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으며, 정 의원은 국회 주차장에서 3억원을 받아 차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이 받은 1억3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전 의원과 함께 받은 3억원에 대해서는 대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포함해 용처를 속 확인 중이다.

정 의원에게는 이어 올해 4월3일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합수단은 지난 7월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정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7월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인 7월12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금액이나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안이지만, 연말까지 국회 회기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이미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건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의 혐의 중 2007년 9월에 받은 3천만원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5년)가 11일 만료되는 것도 부득이하게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 사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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