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

입력 2012-09-10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銀서 총 4억4000만원 수수 혐의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이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07년 9월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2008년 3월께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1억원 등 모두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이상득(77·구속기소)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과 함께 국회 부의장실에서 임 회장을 만났으며, 임 회장은 사전에 '3억원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정 의원에게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얘기를 듣고 정 의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으며, 정 의원은 국회 주차장에서 3억원을 받아 차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이 받은 1억3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전 의원과 함께 받은 3억원에 대해서는 대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포함해 용처를 속 확인 중이다.

정 의원에게는 이어 올해 4월3일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합수단은 지난 7월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정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7월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인 7월12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금액이나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안이지만, 연말까지 국회 회기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이미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건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의 혐의 중 2007년 9월에 받은 3천만원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5년)가 11일 만료되는 것도 부득이하게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 사유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46,000
    • -0.1%
    • 이더리움
    • 3,360,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1.72%
    • 리플
    • 2,033
    • -0.34%
    • 솔라나
    • 123,700
    • -0.32%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0.25%
    • 체인링크
    • 13,560
    • -0.59%
    • 샌드박스
    • 108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