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해지역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입력 2012-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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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복구 지적측량 수수료가 기존보다 50% 감면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볼라벤 등 지난 두차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유실된 토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사유토지’이다.

구체적으로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하천가 침수나 둑이 유실되어 토사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태풍 피해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 복구에 필요한 측량 신청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인 대한지적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문용현 국토부 지적기획과장은 “올해 2차례의 태풍이 어느때보다 피해가 커서 이재민의 상심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적측량이 지원돼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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