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미게시 유흥업소 집중 단속

입력 2012-09-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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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서울지역 유흥업소 게시물 게시 합동점검 계획 발표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11일부터 28일까지(18일간) 서울지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실태를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1차로 업소 밀집도가 높은 서울지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미 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을 담은 게시물을 유흥업소 내에 게시토록 하고 있다.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서울 지역 점검·단속에 이어 앞으로 지방으로 확대해 유흥업소 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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