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법’ 시행…“납추 사용 금지”

입력 2012-09-10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낚시 동호인이 잡은 백조기(보구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체계적인 낚시 관리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낚시법’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납으로 만든 낚시추의 사용을 금지하고,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등 환경과 수산자원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낙시터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돼 그 동안 사유수면의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신고만 하면 됐던 것이 법 시행으로 행정기관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문교육 미이수시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시는 허가나 등록이 되지 않는다.

한편 법 시행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는 6개월, 사용은 1년간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중간선거 블루 쓰나미에 파랗게 질린 국내 증시, 5%대 폭락
  • ‘민주당 양원 장악’ 반전 셈법…美 관세 부담 속 데이터센터 규제 변수
  • '재혼 황후' 세계관 진입, 성공하셨나요?
  • 유예로 번 시간, 무엇을 바꾸나⋯코인 과세 ‘실전 검증’ 남았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 단독 딘 베이커 “韓에 광범위 관세 부과할 의원 드물어”⋯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커진다
  •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20,000
    • +2.57%
    • 이더리움
    • 3,250,000
    • +4%
    • 비트코인 캐시
    • 387,100
    • +4.26%
    • 리플
    • 1,773
    • +2.31%
    • 솔라나
    • 129,800
    • +3.43%
    • 에이다
    • 266
    • +3.5%
    • 트론
    • 429
    • -0.46%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2.7%
    • 체인링크
    • 15,510
    • +3.47%
    • 샌드박스
    • 61.36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Kalshi $1B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7
    • 3 Clanker MEME 인기지수 276
    • 4 Elysium 인기지수 25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