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에 불공정행위 강요

입력 2012-09-1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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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SPC그룹 파리크라상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본사가 제과점 `파리바게뜨' 가맹점 3200여개 중 매년 300여개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점포를 확장 이전하거나 다른 브랜드를 추가 운영하라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대출 여력이 없는 가맹점주는 SPC그룹 자회사인 SPC캐피탈에서 자금을 지원받도록 권유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 달 위원회에서 심사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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