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에 불공정행위 강요

입력 2012-09-10 0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SPC그룹 파리크라상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본사가 제과점 `파리바게뜨' 가맹점 3200여개 중 매년 300여개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점포를 확장 이전하거나 다른 브랜드를 추가 운영하라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대출 여력이 없는 가맹점주는 SPC그룹 자회사인 SPC캐피탈에서 자금을 지원받도록 권유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 달 위원회에서 심사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3: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11,000
    • -0.66%
    • 이더리움
    • 2,683,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01,300
    • -0.79%
    • 리플
    • 1,445
    • -2.3%
    • 솔라나
    • 102,700
    • -1.53%
    • 에이다
    • 283
    • +6.79%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60
    • +3.46%
    • 체인링크
    • 11,530
    • -0.17%
    • 샌드박스
    • 57.9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