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관광목적’방문시 90일간 무비자

입력 2012-09-04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우루과이를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4일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플로리오 레그나니 주한 우루과이 대사가 ‘한-우루과이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일반여권 사증면제란 관광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할 경우 사증(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우루과이와는 지난 1월 가서명을 한 상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한-우루과이 국민은 비영리활동을 위해 상대 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증없이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리활동을 위해 입국하거나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증이 필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협정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면으로 통보한 날 즉시 발효된다.

우루과이와의 사증면제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97개국으로 늘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85,000
    • -0.35%
    • 이더리움
    • 4,546,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67,500
    • -0.97%
    • 리플
    • 3,038
    • +0.23%
    • 솔라나
    • 197,900
    • -0.35%
    • 에이다
    • 623
    • +1.3%
    • 트론
    • 426
    • -1.84%
    • 스텔라루멘
    • 360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70
    • -0.69%
    • 체인링크
    • 20,720
    • +1.47%
    • 샌드박스
    • 212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