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단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 완화

입력 2012-09-02 1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ㆍ개발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한 산업단지다.

국토부는 이번에 산업시설용지 의무확보비율이 40%로 완화되면 유통ㆍ업무ㆍ주거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가 늘어 복합개발이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직접 산단을 개발할 경우 지원시설용지의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산업단지 유상공급 면적의 3% 이내, 1만5000㎡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말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394,000
    • -0.88%
    • 이더리움
    • 3,364,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1.23%
    • 리플
    • 2,126
    • -0.05%
    • 솔라나
    • 135,600
    • -3.28%
    • 에이다
    • 395
    • -1.74%
    • 트론
    • 521
    • +0.58%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60
    • -1.93%
    • 체인링크
    • 15,190
    • -0.07%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