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이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입력 2012-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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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 부터 소비자 편의를 위해 우편과 팩스,인터넷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팩스 및 인터넷 청구의 경우 원본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액 청구만 가능하다.

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소비자의 간편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본·지점 및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경로를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이미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액의 기준은 최소 30만원 이상의 수준에서 회사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소비자는 해당 보험사로부터 접수사실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내용(방문, 유선, 이메일 등)을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인터넷 청구는 준비된 회사부터 실시하되 올해 말까지는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방법을 보다 간편하게 개선해 보험 소비자의 불편 해소는 물론 보험금 지급도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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