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직장인’ DTI규제 다음달 20일부터 완화

입력 2012-08-31 11:37 수정 2012-10-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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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20일부터 20~30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규제 보완방안’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DTI규제 보완은 만 40세 미만의 무주택근로자에 대해 DTI 산정시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 추정치인 장래예상소득과 순자산을 반영한다.

장래예상소득 반영시 전년 증빙소득(최소)과 장래예상소득 추산치(최대)의 범위 안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다.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하면 20~30대 직장인의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약 15~25% 늘어난다. 대출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형태다.

또한 각 은행은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증빙소득이나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토지나 건축물, 주택과 임차보증금 등을 소득으로 인정해 DTI규제에 적용한다. 이 때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채, 기본재산액 등은 공제한다.

은행은 순자산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환능력을 평가해 DTI소득규모를 자체 판단한다. 다만 보유자산의 환산을 통해 인정되는 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자산의 소득환산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1건까지만 가능하다.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 우대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가산·감면비율을 제시했다. 고정금리(+5%포인트), 거치식 분할상환(+5%포인트), 비거치식 분할상환(+10%포인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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