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방통위‘접시없는위성(DCS)’위법·시정권고에 수용거부

입력 2012-08-30 10:29 수정 2012-08-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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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접시 없는 위성’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을 위법으로 판단한데 대해“안테나를 달수 없는 음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청자가 신기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경우”라며 “방통위의 그 어떤 시정 명령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DCS는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동그란 모양의 접시 안테나 대신 인터넷으로 방송을 전송해주는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접시 안테나를 설지하지 않아도 다양한 채널의 위성방송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아파트 미관을 중시해온 가입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으며 26일 기준 가입자수 1만 2000명을 돌파한 상태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방통위의 판단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대응하면서 DCS 서비스를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29일 “스카이라이프의 신규 서비스인 DCS 서비스가 현행 방송법과 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시장권고를 내렸다. 기존 가입자 1만2000명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전환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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