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1%, 직계 존·비속 재산신고 거부

입력 2012-08-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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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의 재산신고 거부행위가 19대 국회에서도 계속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굳이 공개해 재산규모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19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83명의 재산등록 내역과 지난 3월 공개한 2011년 기준 재산공개 변동내역에 따르면 19대 의원(서기호 제외) 299명중 31.1%(93명)가 부모나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신고를 거부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45명, 민주통합당 39명, 통합진보당 5명, 선진통일당 2명, 무소속 2명 등이다.

이번 19대 국회에 새로 들어온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재산공개 고지 거부 비율은 29%(53명)였다. 이는 직전 18대 국회 때의 27.3%(신규 입성 161명중 44명)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국회의원을 유지하게 된 의원들의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더 높아 34.5%(116명 중 4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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