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8일 원생의 발바닥을 바늘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영아전문보육시설 원장 정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3월 말 울산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영아전문보육시설에서 18개월 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20차례 정도 바늘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해당 원생이 현관 쪽으로 나가지 마라는 말을 듣지 않아 다치게 했다는 것.
이 사실은 울산 중구가 영아보육시설 실사조사를 하던 중 밝혀졌으며 중구가 지난달 정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